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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사전등록 올 연말까지
  • SCAA, CCA, IBS 등 국제자격증은 등록의무 없어
2013.10.23 15:44:29 20


민간자격증 과정을 반드시 국가에 등록토록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10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12월말까지 등록의무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커피와 관련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증을 발부하려는 사람들은 12월말까지 서류를 구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관리자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부하는 자격증은 이 같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자격기본법은 국내에서 민간자격증을 발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발부하는 자격증 과정을 대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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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CAA(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 SCAE(유럽스페셜티커피협회), CCA(커피비평가협회), IBS(이탈리아 바리스타 스쿨) 등 외국에서 발부하는 커피관련 자격증은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각종 해외자격증들이 개정 자격기본법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이다. 김은상 CCA 미국본부장은 “미국 커피테이스터자격증(CCA)나 큐그레이더(SCAA), 이탈리아 바리스타(IBS)와 같은 유명 국제자격증은 까다로운 자체 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정돌 인정받고 있지만, 국적 불명의 자격증은 수강생 스스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 관계자는 “토익과 토플이 외국에서 발부되는 자격이므로 등록의무 규정을 받지 않는 것처럼 CCA와 IBS, SCAA와 같은 외국에서 발부하는 자격증은 국내에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면서 “커피와 관련한 국제자격증의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꼼꼼히 교육의 질과 자격증의 공신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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