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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액상커피 최대 149일까지 마셔도 될 듯
  • 보관 상태는 따져야…. 식약처, 148개 품목 소비참고기간 추가 공개
2023.12.28 08:41:3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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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추가로 공개한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중 커피 관련 자료.

밀봉 포장돼 팔리는 액상 커피음료는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보다 50%가량 기한을 더 늘려 마셔도 될 듯하다. 기한을 더 늘려 음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100% 단언할 수 없는 것은 보관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해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 추가로 공개했다.

유통기한이 30~90일인 탁주 5개 품목은 소비기한이 46~160일로 정해졌다. 커피 2개 품목도 유통기한이 45~90일이었는데, 소비기한은 69~149일로 늘어났다. <표 참조>

소비기한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선에서 정해지고, 제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식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했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판매자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가공치즈, 성장기용조제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 등의 자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kfia/main.ph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 박영순 기자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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