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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뼘뉴스)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2022.06.17 05:48:28 145

커피찌꺼기.jpg

 

커피전문점 및 아이스크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게 됐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영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일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포함돼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를 받아 왔다. 또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 체계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송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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