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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뼘뉴스)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뒤로 연기
  • 평형성 시비-"시기상조" 커피점 반발에 숨 고르기한 듯
2022.06.09 21:42:1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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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결국 경제논리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커피전문점측은 "생존문제는 해결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source: 유사랑 화백의 커피그림    
 

환경부가 올해 6월 10일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고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약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2일로 연기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연기가 코로나19로 긴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보증금제의 시행을 앞두고 그간 커피점과 제과점 등 관련 업계에서는 형평성 시비와 함께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거셌고,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해 여권에서도 ‘보증금제 시행 유예’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시행하려던 ‘1회용컵 보증금제’는 막대한 양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 제도이다. 소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PET 재질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및 종이컵으로 커피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이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 후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매장)’에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환경을 지키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침을 6개월 뒤로 미뤄만 둔다면, 지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잃어버린 시간’이 될 뿐이다.  

송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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