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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일회용 컵 대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 ‘알쓸컵잡’... 시행 앞둔 규제 제도 요약 정리
2022.03.23 19:41:56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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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컵에  재활용 표시 라벨이 붙는다. 이 라벨이 붙은 컵을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활용을 나타내는 그림 대신 상표를 표시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는 상하단에 선을 그리지 않는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올 들어 고시 및 공고를 거쳐 두 가지 규제 제도를 시행한다. 과연 두 제도의 핵심은 무엇이고, 커피숍과 카페 매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회용 컵 미니 잡학사전을 펼쳐보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테이크 아웃 용기로는 가능

첫 번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이다. 카페, 커피숍을 비롯해 음식점, 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테이크 아웃’을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현재로선 규제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젓는 막대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 대상 

두 번째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이다. 소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 및 체인점에서 PET 재질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및 종이컵으로 커피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 후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매장)’에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업종의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상표)에 적용된다. 커피 업종의 경우 매장 수 100개 이상(2020년도 말 기준)인 사업자가 그 대상으로, 스타벅스를 비롯해 빽다방, 엔제리너스커피, 이디야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파스쿠찌, 할리스 등 유명 브랜드가 망라돼 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일회용 컵에는 환불 문구 및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 표찰이 부착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안 등을 마련해 행정예고 중이다. 표준용기의 사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가 일회용 컵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을 ‘표준용기 컵당 4원, 비표준용기 컵당 10원’으로 차등 책정해, 사실상 표준용기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가맹사업자에겐 발등의 불... 추가 발생 비용 등도 문제

앞서 살펴본 대로, 두 가지 규제 제도가 소규모 골목 카페나 커피점에 당장 직접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듯하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테이크 아웃’용으로 이전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피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본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예컨대, 일회용 컵의 수납 방법과 장소 및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도 벌써부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회용 컵과의 이별” 지혜로운 준비 필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퇴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인천시, 부산 동래구, 전북 임실군 등 청사 내 일회용 컵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지자체와 기관도 차츰 늘고 있다. 그 대신 텀블러, 친환경 다회용기 등의 ‘지속적인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소규모 골목 커피점의 경우에도 당장의 ‘면피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일회용 컵과의 이별”을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송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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