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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철강 생산,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 UNSW 연구센터, 커피찌꺼기 활용한 ‘그린 스틸’ 논문 소개
2022.03.22 22:26:0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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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SW)  ‘지속가능한 재료 연구 및 기술’(SMaRT) 센터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커피찌꺼기와 폐기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소가 ‘그린 스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Coffee grounds and hydrogen from waste Green Steel breakthroughs)”는 제목으로 최근 발간한 연구 논문을 소개했다.<사진> ‘그린 스틸’이란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철강을 말한다. 

SMaRT 센터가 이날 공개한 세 건의 연구 논문은 커피찌꺼기와 다른 폐기물로부터 얻어진 수소를 활용하는 그린 스틸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MaRT 센터는 커피찌꺼기와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폐기물을 폐고무타이어와 결합해 -이전에는 제철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했던 탄소의 공급원이었던- 코크스(석탄으로 만든 연료)나 석탄을 대체하고, 폐기물로부터 얻은 수소로 제조 공정의 효율성 및 에너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이끈 비나 사하즈왈라(Veena Sahajwalla) SMaRT 센터장은 “커피찌꺼기 등은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유용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커피찌꺼기를 ‘자원화’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진행형’인 이슈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규제의 대상이 되어온 커피찌꺼기를 보다 간편하게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한 바 있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물질’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각 지역 관할 환경청에 신청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커피찌꺼기를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며,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6호)에 따르면 커피찌꺼기는 사료나 비료 등 농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면 일반적인 목재 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점을 감안해 위와 같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굳이 호주 대학의 그린 철강 연구처럼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아무쪼록 유용하고 창의적인 커피찌꺼기 재활용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커피가 ‘뒷모습’까지 멋진 식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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