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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쓰지 않는 습관 기르세요”
  • 환경부, 6월 10일부터 테이크아웃하려면 300원 더 내야
2022.01.30 13:37:21 65

코로나19사태로 미뤄졌던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실행된다.

30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이용자가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매장(3만 8000여개)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숍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환경부장관이 일회용 컵 사용량·매출규모·매장 수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정대진 기자 I CIA 플레이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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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300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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